해군 학사장교 정보

Posted by 정보튜브
2017. 6. 30. 13:43 군대 정보/해군

해군 학사장교 정보




대한민국해군 사관후보생(大韓民國海軍 士官候補生; 영어: Officer Candidate School) 은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임관하기 위하여 해군사관학교에서 일정한 단기 군사 교육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영어의 약자를 따 OCS(오시에스)라고도 부르며, 지원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여야 하기 때문에, 해군학사장교라고도 알려져 있다. 해군사관후보생은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장교교육대대에서 10주간의 교육을 수료 후 임관식을 거쳐 해군 소위 계급으로 장교로 임용되며, 통상 단기복무장교로서 3년을 근무한다. 사관후보생 과정을 통해 우수한 현역 부사관 등을 장교로 임용하기도 한다.


역사

해군사관후보생 선발은 일반인들에게 해군장교가 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해사대학(해군사관학교의 전신) 내에 특별교육대(약칭 특교대)를 설치하여 1948년 6월 29일에 제1차생이 입교함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특별교육대는 사관학교 출신장교와 더불어 해군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장교인력 수급을 목적으로, 입교자격을 그 당시 부사관 또는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여, 최초에는 시설, 행정, 의무 등 일부 특과병과를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모집하였다. 1948년 제1차 74명이 처음 입교한 이래, 1967년 임관한 45차까지는 주로 특과장교를 양성, 배출하였으나, 1968년 1월에 임관한 제46차부터는 항해 등 전투병과장교 40명이 임관하였다.

1967년 제45차부터는 간부후보생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72년 제55차부터 사관후보생으로 개정되었다.

제 90기부터는 임관 기수 제도의 시행으로, 91기 비정기 기수를 제외한 92~101기까지는 연 1회 임관하였고, 2007년부터는 모집시기를 2회로 조정하여, 제102기와 제103기가 각각 동년 6월과 11월에 임관식을 가졌다.

2001년 7월에는 해군사관후보생 96기로 13명의 여군을 임관시켜, 2001년 11월에 그 중 6명을 여군 최초로 함정에 배치하는 등 100기까지 1만 6천여명이 양성되어 전역하였거나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혁

  • 1945년 11월 11일 - 해방병단 창단(조선해안경비대의 전신)
  • 1946년 1월 17일 - 해군병학교 개교(해사대학의 전신)
  • 1946년 6월 15일 - 조선해안경비대 발족(해군의 전신)
  • 1948년 6월 29일 - 해사대학(해군사관학교의 전신)에 사관후보생 특별교육대 설치(사관후보생 제1차 74명 입교)
  • 1948년 8월 15일 - 대한민국 정부수립, 대한민국 해군 발족
  • 1948년 9월 1일 - 특교대 제1차 34명 임관
  • 1967년 - 제45차부터 특교대를 간부후보생으로 명칭 변경
  • 1972년 - 제55차부터 사관후보생으로 명칭 변경
  • 1974년 6월 1일 -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에 사관후보생대 신설
  • 1979년 8월 31월 - 제2사관학교로 예속 변경(71차~74차)
  • 1982년 6월 28일 - 사관후보생 장학제 실시
  • 1983년 8월 31일 - 제2사관학교 해체, 교육단으로 예속 변경
  • 1987년 7월 1일 - 해군교육사령부 창설, 기초군사학교 장교후보생대대(3개중대)에서 사관후보생 교육 실시(78차~89차)
  • 1990년 4월 4일 - 해군 특교대 장교동우회 발기
  • 1996년 1월 1일 - 장교후보생대대를 해군교육사 기초교에서 해사 생도대로 이관
  • 1998년 3월 1일 - 해사 장교후보생대대 제3중대, 해병대 교육훈련단 이관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 분리 실시
  • 1998년 8월 8일 - 해군사관학교 OCS 생활관(제 2세병관) 준공식
  • 2001년 6월 29일 - 제96기 임관식을 통해 최초로 여성 해군 사관후보생 13명 임관 (동시에 제87기 해병간부 후보생 7명도 여군장교로 임관)
  • 2005년 6월 24일 - 해군사관후보생 제100기 임관식 (해군 사관후보생 232명 임관)

지원 자격 및 모집분야

지원자격

지원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예정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이어야 한다. 국가고시 합격자와 박사과정 수료자는 만 29세까지, 예비역은 현역복무기간에 따라 만 30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현역 복무자도 지원할 수 있어, 우수한 부사관 등이 해군 장교로 신분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 과정이기도 하다.

모집분야

  • 병과: 함정(과거의 항해병과와 정보병과를 통합), 항공, 정보통신, 병기, 보급, 시설, 재정, 정훈, 헌병, 간호
  • 전문요원(병과): 영어 통역장교(항해), 어학요원(정보), 기술연구원(기관, 병기), 간호장교(간호), 교수사관(항해, 기관, 정보통신, 조함)

교육 및 복무

과거에는 가입교 기간을 거쳐 입교 후 18주ㆍ14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에 소위로 임관하였으나, 제103기부터는 8주로 단축되었고, 제106기부터 10주로 다시 기간이 변경되었다. 임관 후에는 남ㆍ여 동일하게 3년(항공조종 병과는 10년) 간 의무복무를 하고 전역하게 된다.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역 전에 소정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교육 및 훈련 과정

해군사관학교의 장교교육대대가 사관후보생의 양성교육 및 훈육을 맡고 있으며, 훈육장교는 대대장(해군 중령), 중대장(해군 소령), 소대장(해군 중위)으로 구성되어있다.

  • 가입교 기간
    • 보급품 지급 및 신체검사, 체력검정
    • 군가 및 기본 제식훈련
    • 내무교육 및 군대예절 교육
  • 군인화 단계
    • 교육과목: 정신교육, 기초군사학, 화기학, 작전전술학, 일반학
    • 주요 교육내용
      • 군인기본 제식훈련 및 정신교육, 해군 기본지식 관련 수업
      • 각종 의식 행사(옥포만 의식, 나의 다짐 행사, 참배 등)
      • 사격술, 수류탄 투척, 화생방 훈련
      • 체력단련
  • 장교화 단계
    • 교육과목: 정신교육, 기초군사학, 부대 지휘관리
    • 주요 교육내용
      • 전투수영 및 해양체육(IBS), 천자봉 행군, 지휘통솔 관련 수업
      • 이충무공 전적지 답사, 해사 생도와의 교류
      • 지환식 및 사은회

사관후보생의 서열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관후보생의 서열을 준사관 다음으로 정한다.

사관후보생의 법적지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을 장교후보생으로 규정하며,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장교후보생의 임관전·입영훈련기간 중 법적신분은 출신구별 없이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관후보생의 보수

군인보수법 제20조 제1항은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현재 사관생도 3학년의 봉급지급액과 동일한 월 268,500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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