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간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은 가격과 배기량이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납부한다. 여기에, 차 값과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합한 가격의 10%는 부가가치세로, 7%는 취득세로 납부한다..
이후 1년 마다 엔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기와 징수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년2회(6월,12월) 나누어 징수함
※ 가산금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세액의 3%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60개월까지)까지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