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Posted by 정보튜브
2017. 7. 6. 08:34 유용한 정보/생활 정보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사이트주소 ㅡ>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128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수용하여 통지한 서류 등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할 계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 여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허가서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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