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등록
★ 준비물 - 매매계액서나 분양계약서원본, 신분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
★등록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준공공임대사업자는 90일 이내)
▶참고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잔금전에 등록을 미리 해야 합니다.◀
(잔금이나 등기일 중 빠른날)
※임대사업자 신고 방법※
본인 거주지 세무서에서 신고 등록
★ 준비물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해 있음), 주민등록초본
-국세와 관련된 세금은 거주지 (세무서) 주관-
-지방세 관련된 세금은 물건소재지 (시/군/구청) 주관-
※임대조건 신고※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신고
★ 준비물 -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조건신고서(주택과에 비치해 있음)
★등록기간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갱신 시에도 신고
※취득세감면 신청※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준비물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감면신청서(세무과에 비치해 있음)
신규 최초 분양 주택&오피스텔만 해당
-전용 60㎡ 이하는 100% 감면( 단,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전용 60 ~ 85㎡ 이하는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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