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5월 30일부터 시행

Posted by 정보튜브
2017. 5. 31. 09:37 유용한 정보/생활 정보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 장치 강화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해소 및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가 강화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장치 강화 방안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 소속이 다른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강화되었다.  계속 입원심사 또한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루어 졌다.


<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강제입원율 >



  이에 대해 복지부 복지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병원 및 시설의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존의 강제 입원 환자조차 강화된 기준으로 새롭게 입원 심사를 받아야 해 환자들의 퇴원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데 있다. 기존의 강제 입원 환자가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응시설, 교육시설 등 사회인프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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