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오는 9월 말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 왔던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가 1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21일부터 고시가 시행된다.
*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 만원 이내
* 건강진단서는 2 만원 이내
* 후유장애진단서는 10 만원 이내
* 장애진단서는 4 만원 이내
* 입퇴원확인서는 1,000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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