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Posted by 정보튜브
2017. 6. 1. 14:49 유용한 정보/생활 정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승강기나 배관 등 주요시설, 부대 시설 등을 장기적으로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놓는 돈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부과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입주자는 집주인을 의미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아파트 기준


1. 300세개 이상의 아파트

2.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3. 지역난방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세입자와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단해야 하는 사람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다. 하지만 집을 임대해 준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이는 편의상 세입자가 납부하는 것이지 세입자가 납부 의무가 있어서 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되면 집주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세입자로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꼭 확인해서 돌려받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할 수 있고 내역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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